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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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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,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받은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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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이상 심신허약 및 뇌졸중 경증치매 어르신으로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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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와 상관없이 알츠하이머 치매, 중풍,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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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부서) 또는 153방문요양센터 문의(해당 지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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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방문요양센터 문의(무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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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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